티스토리 뷰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27.1%에 불과하다.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소수의 의료비로 사용된다. 게다가 보험사는 적자를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한다. 혜택은 소수가 독식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은 가입자 모두가 고르게 짊어지는 구조다.

출처-코파일럿

 

실손보험, 필요할 때 가입하기 어렵다

 

실손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최소 100%, 최대 300% 할증된다. 반면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으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하지만 이것도 나이 앞에선 장사 없다. 실제로 연령이 높을수록 실손보험 가입률은 줄어든다. 0~49세의 가입률은 80~87%에 달하는 반면, 70~80세는 26.5%에 불과하다. 실손보험이 필요 없는 20~30대에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정작 실손보험이 필요한 나이가 되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비 통장, 병에 걸리지 않으면 목돈이 된다

 

실손보험 대신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 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적금에 가입해 매달 일정 수준을 저축하고, 의료비가 필요하면 인출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어떤 병에 걸려도 의료비로 충당할 수 있고, 병에 안 걸리면 저축한 원금·이자는 목돈이 되는 구조다.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낸 보험료는 모두 손해 보는 구조인 실손보험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은 의료비 통장에 세제혜택까지

 

미국에서는 의료비 통장과 유사한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가입자는 1년 동안 건강저축계좌에 최대 3650달러(500만원)를 납입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해 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된다. 매년 복리 이자 혜택을 받고, 투자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도 없어 은퇴를 대비한 장기 저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