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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한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부모 중 한 명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나이는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학생이라면 22세 미만까지, 군대에 갔다가 취업한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을 더한 나이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인 가구의 경우 약 232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약 297만 원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급여, 한부모가족 특별공제, 한부모가족 우대정책 등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모의계산

한부모가족 혜택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급금액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를 적용하고,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만원과 30%를 공제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 모의계산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되었다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재산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사망증명서, 실종신고서, 장애인증명서, 가정폭력보호명령서, 이혼판결문, 출생신고서, 입양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10일에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삶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이라면, 꼭 지원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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