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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이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일정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제도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기존 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 제도
중복 적용에 대한 궁금증
많은 납세자들이 이 두 가지 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A)과 분양권(B), 그리고 새로 구입한 주택(C)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A주택 양도 시 두 특례를 모두 적용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 당국의 입장
국세청 따르면, 이 두 특례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성격인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③)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점
이러한 해석에 따라 납세자들은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두 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특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특례 적용 시 각 제도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유리한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세법 해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세부 사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 거래 시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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