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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사업 입니다. 작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뉴시스
출처 뉴시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도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이나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요건: 지난해 6월1일 기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해 2억4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작년부터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200만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입니다.

 

우편: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안내문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자격을 갖춘 가구에게 미리 발송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세무서나 지방세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한 경우 6월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작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자격을 갖춘 가구는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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