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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소득세를 확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나도 대상이 될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근로소득세를 일정 기간 동안 크게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비롯해 감면 대상, 감면 한도, 신청 방법 등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기업이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부릅니다. 청년뿐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요건을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하며, 특정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2. 감면 대상과 제외 대상
1) 감면 대상
- 청년: 취업(근로계약 체결) 시 만 15~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령 기준을 늘려줘요. 예컨대 군 복무를 2년 했고, 만 35세에 취업했다면 취업 당시를 만 33세로 보아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고령자: 계약 시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제외 대상
- 회사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처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폭넓게 적용되지만, 지분이나 가족관계,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3. 감면 기간과 한도
이제 얼마만큼 깎아주는지 살펴볼까요?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감면. 다만 연간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입니다.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 감면, 연간 20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청년의 경우 2023년 이전 취업자는 1년에 150만 원까지만 감면받았는데요.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는 연간 2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으니 놓치지 마세요.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을 누리려면 근로자와 회사 양쪽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1) 근로자
취업한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2) 회사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자동으로 세금이 깎이는 게 아니다 보니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한 번만 서류를 제대로 내면 3~5년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
5. 이직과 경정청구 활용
1) 이직해도 감면 가능
중소기업에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다니다가 쉬었다 다시 취업해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여부만 따지면 돼요. 예컨대 중소기업 A에서 3년간 감면받고 1년 쉬었다면, 남은 1년 동안은 다른 중소기업에서 이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한 중도에 나이가 기준을 초과해도 처음 감면받은 때의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문제없습니다.
2) 늦게 신청해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취업한 지 꽤 됐는데 “이제야 감면 제도를 알았다” 싶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하세요. 원칙적으로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고, 회사를 떠났다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자신의 나이와 기업 규모, 업종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늦기 전에 회사와 함께 신청서를 챙겨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직 중에도 5년 범위 내라면 감면이 유지된다는 점, 뒤늦게 알게 됐어도 경정청구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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