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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해외직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 금지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왜 금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부처 | 구분 | 품목 |
---|---|---|
산업부(국표원) | 어린이제품(34개) |
|
전기·생활용품(34개) |
|
|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12개) |
|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법에 따라 KC인증 또는 관련 신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느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한 어린이제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나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제품은 해외직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생활용품(34개)
전기·생활용품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기용품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인증이 없거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기·생활용품은 전기적 위험으로 인해 화재나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나 전기온수매트는 전압이나 규격이 다를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생활용품은 해외직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화학제품(12개)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러한 평가나 허가가 없거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한 생활화학제품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이나 보건용 살충제는 호흡기나 피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화학제품은 해외직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물품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품목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인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할 때는 이러한 품목을 피하고, 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해외직구 금지 물품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는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성을 무시하면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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