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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에도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고,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상한제도를 도입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이 비율을 낮췄다. 지난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정했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가 없을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재산세 53만4000원을 내야 했지만, 특례 (44%)가 적용되면 34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으로 세 부담 방지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도 도입된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5조7924억원보다 1.2%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 (1.3%)보다 낮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도 1주택 특례 유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의 세부 실행방안도 담긴다. 앞으로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새로 취득하더라도, 2주택이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대상은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에 소재한 주택이다. 제외된 지역은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총 6곳이다.
이 밖에도 입법예고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12%)이 아닌 일반세율 (1~3%)을 적용해 물량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빈집 철거 시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으로 사용될 때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