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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고 계신가요? 계약 갱신할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자세한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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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
nodong.kr/severance_pay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세 내용 및 상담 사례는 노동O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본 원칙

 

먼저 알아둘 점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인데요. 따라서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죠.

2.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정 사유

 

구분 중간정산 사유
주택 관련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1회 한정)
의료 관련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파산/회생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근로조건 변경 - 임금피크제 도입
- 근로시간 단축

3. 계약직/촉탁직의 특수한 경우

 

1)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연속된 근로관계로 보아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기 때문인데요.

2)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

정년퇴직은 명확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이므로, 이때는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용 후의 근무기간은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아 별도 계산됩니다.

4. 알아두면 좋은 대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매년 퇴직금 정산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므로, 실질적으로 매년 정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죠.

5. 자주 묻는 질문

 

Q. 1년 계약 후 재계약 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Q. 계약직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계약직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며,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계약직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한데요.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촉탁직이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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