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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퇴직금 받을 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지급 방식이 크게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없고,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달라진 퇴직금 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세 내용 및 상담 사례는 노동O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IRP 의무화,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급여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IRP로 퇴직금 받는 절차
단계 | 내용 | 주체 |
---|---|---|
1단계 | IRP 계좌 개설 | 근로자 |
2단계 | IRP 계좌번호 회사 제출 | 근로자 |
3단계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 | 회사 |
4단계 | 퇴직금 입금(세전 금액) | 회사 |
3.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
모든 퇴직금을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 ✓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 타 법령에 의해 퇴직금을 공제해야 하는 경우
4. 자주 묻는 질문(FAQ)
Q. 퇴직금 중간정산도 IRP로 받아야 하나요?
A.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IRP 계좌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정산은 긴급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이므로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Q.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IRP로 이전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 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3~5.5%, 일시금 수령 시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실무 Tips: IRP 지급 시 주의사항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금융기관 제출
- 과세이연 등록 신청 필수
- 세전 금액으로 전액 이전
- 14일 이내 지급 원칙 (단, IRP 계좌 개설 지연 시 근로자와 합의하에 연장 가능)
이처럼 퇴직금 IRP 의무화는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회사와 근로자 모두 관련 절차를 잘 숙지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 Tip: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언제든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해두시면 퇴직금 수령이 더욱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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