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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과 전세권 등기 차이점

 

전세로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게 가장 중요한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집주인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세금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 받는법과 전세권 등기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관련 자세한 정보 보기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바로가기
easylaw.go.kr/전세계약
 
전세권 등기 절차 바로가기
easylaw.go.kr/전세권등기
※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의 자세한 차이점과 진행 절차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확정일자를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과 전세권 등기 차이점

 

구분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적용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법적성격 채권
(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물권
(등기부등본에 기재)
권리보호시점 실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등기부에 기재한 날
전전세 가능여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절차 ▪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 받기
▪ 정보처리시스템 이용한 전자계약 가능
▪ 집주인의 등기필증 준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구비
▪ 등기소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1천원 미만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됨

 

1. 법적 성격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는 모두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법적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주와 전입 신고를 마친 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전세권 등기는 물권의 성격을 가지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즉, 전세권 등기는 물리적으로도 그 권리가 등기부에 기록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권리 보호 시점

 

확정일자 받기의 경우, 권리가 보호되는 시점은 전입 신고와 실거주 후, 확정일자를 받은 날입니다. 즉, 전세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전세금 보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날부터 보호가 시작되므로, 실질적으로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날부터 전세권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3. 전전세 가능 여부

 

확정일자 받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확정일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킨다는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줄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즉,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후에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전세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절차와 비용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은 상당히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1천 원 미만으로,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로 제공됩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전세권 등기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등기는 확정일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두 방법의 장단점

 

1. 확정일자 받기 장점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보호하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입 신고와 실거주 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바로 보호가 시작되므로, 전세금을 빠르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적고 간단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2. 전세권 등기 장점

 

전세권 등기는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제3자에게도 해당 권리가 명확히 알리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전세가 가능하여 후속 임차인에게 전세를 넘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간단하고 저렴하게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전세권 등기는 더 강력한 법적 보호와 전전세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시 권리 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권 등기나 확정일자 받기를 통해 더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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