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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1.7%) 올랐으며,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5년 최저임금

 

 

노사 갈등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최저임금 결정 과정

 

내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건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상황,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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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정부의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 방안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한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계층이동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거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 축소나 비정규직화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간의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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