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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여야 야권 정당들이 주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야 여권 정당들과 노동계, 기업계 등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회원들은 파업 중단 명령을 무시하고,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임금을 감액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불법 파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노동조합의 책임은 회원들에게만 떠넘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인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무시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남용과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관계의 불안정화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노동관계의 불안정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 결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파업 결의는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법안은 총회의 출석률이 1/3 이상이면 파업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파업 결의는 노동조합의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회원들의 의사를 대리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파업 결의를 쉽게 내릴 수 있게 되고, 노동조합의 회원들은 파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동관계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노동관계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
노란봉투법의 마지막 문제점은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한하거나, 중재하거나, 조정하거나, 중단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만 정부가 중재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이러한 경우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데, 이 법안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과 관련없는 사회적 요구나 정치적 요구를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파업을 자주하고, 오래하고, 폭력적으로 하게 되고,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노동관계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노동관계의 불안정화와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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