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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김모씨, 경찰에 이상행동으로 7건의 신고 접수

은평구 일본도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김모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7건으로 집계됐다. 김씨는 지난해 말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후 일본도를 구입했다. 김씨가 일본도를 소유한 이후부터 그에 대한 경찰 신고가 시작된 셈이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다양했다. 김씨가 거주하는 은평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김씨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대부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면서 시비를 건다’는 식이었다. 경찰로 접수된 112 신고는 통상 1년간 보관된다. 이에 더 많은 신고가 경찰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건의 신고 가운데 도검과 직접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평소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고 한다.

 

은평구 일본도은평구 일본도은평구 일본도
은평구 일본도

김모씨, 마약투약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경찰은 이날 김씨의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이상한 환각을 느끼면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A씨 (43)를 일본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A씨의 남편과 아들이 집에 없는 사이 A씨의 집에 들어가 살인을 저질렀다. A씨의 남편은 집에 돌아와 피의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A씨, 일본도로 찔리고 베인 상처로 사망

 

피해자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전신 다발성자절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로 찔리고 베인 상처로 인해 사망했다는 뜻이다. A씨의 시신은 30일 오후 4시쯤 은평구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A씨는 평소 김씨와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A씨의 남편은 “김씨가 일본도를 들고 다니는 것을 몇 번 봤지만, 그냥 장식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은 “김씨가 일본도로 칼싸움을 하자고 해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도를 소지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도는 장식용이라는 이유로 소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살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일본도를 소지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도검의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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