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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은 1983년부터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왔다. 이는 현재의 물가 상승과 주택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매우 부당한 조건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는 주택 청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줄 것이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란?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이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주택 청약에 인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에 월 3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 10만 원만이 주택 청약에 인정되는 것이다. 나머지 20만 원은 주택 청약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왜 월납입 인정액이 중요한가?

 

월납입 인정액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 청약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즉, 월납입 인정액이 높을수록 청약에 유리한 것이다.

 

월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월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물가 상승과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1983년에 10만 원이었던 월납입 인정액은 현재의 물가로 환산하면 약 40만 원에 해당한다[. 즉, 월납입 인정액은 실질적으로 4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또한, 주택 가격도 1983년에 비해 평균 20배 이상 상승했다. 따라서, 월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에 비례하는 것이다.

 

둘째,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이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연간 3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월 25만 원을 납입하면 연간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택 청약자에게는 큰 재정적 지원이 된다.

 

월납입 인정액 상향의 효과는?

 

월납입 인정액 상향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청약의 기회가 확대된다. 월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청약통장에 월 3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모든 금액이 주택 청약에 인정된다. 즉,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일 때보다 2.5배 더 많은 금액이 주택 청약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주택 청약에 필요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쉽게 충족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주택 청약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월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청약통장에 월 3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모든 금액이 주택 청약에 인정된다. 즉,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일 때보다 2.5배 더 많은 금액이 주택 청약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주택 청약에 필요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쉽게 충족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주택 청약의 저항감이 줄어든다. 월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청약통장에 월 3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모든 금액이 주택 청약에 인정된다. 즉,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일 때보다 2.5배 더 많은 금액이 주택 청약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주택 청약에 필요한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을 쉽게 충족할 수 있게 해준다.

 

주택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항감을 줄여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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