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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 대표 및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공장 내부에서는 23구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망자 중 20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사고 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감식 결과, 화재는 공장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1층에는 리튬이 들어있는 전지를 충전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리튬은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되는 위험한 물질이다.

 

경찰은 25일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해외 출국금지도 조치했다.

화성 아리셀
자료:jtbc 영상 캡처

 

아리셀 대표 "적법한 도급계약" 주장…불법 파견 의혹은?

 

화성 아리셀
자료:jtbc 영상 캡처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리셀은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과 도급계약을 맺고, 메이셀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공장에 파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두 업체간 도급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 박 대표는 25일 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이셀과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인력공급 업체는 아니라 일반 도급업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일반 도급계약은 원청이 도급받은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지시·감독하지 않고, 도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하지만 아리셀 공장에서는 원청인 아리셀이 도급받은 업무의 내용과 방법을 지시·감독하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이는 실질적으로 인력파견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메이셀은 산재 및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들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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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전지 업체 500여곳에 자체점검 지시…안전수칙 준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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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전지 업체의 안전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리튬전지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되는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리튬전지 업체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리튬전지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용 절감과 생산량 증대에만 치중하고, 안전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리튬전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관리 수준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리튬전지 업체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교육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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