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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 씨(33)는 올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고 씨와 일행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고 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에도 법원은 기각
경찰은 지난달 30일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의원으로 탈당한 고 씨
고 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는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후에도 구의회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구의회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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